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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사업부

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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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상자의 재료가 되는 목재의 중심온도가 0℃에서 시작해서 56℃까지 상승시킨 후 30분 이상 유지하여 목재속에 있다고 의심되는 해충을 박멸시키는 방법입니다.
열처리 과정
증명서 안내
소독처리마크 사용 증명서
KR-00000 HT 또는 MB
  • Symbol(로고) : IPPC에서 승인한 심볼
  • KR(국가코드) : ISO의 2자리 국가코드(Korea/KR)
  • 00000(소독업체코드)
  • 검정색 등으로 2개면 이상에 표시하여야함
화물의 지지·보호·운반에 사용되는 목재(파렛트, 나무상자, 짐깔게, 지지목 등)을 말함.
International Standard Phytosanitary Measures(국제표준 식물위생 조치)
국가식물검역기관(우리나라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삼덕은 공식 열처리 업체로서 소비자가 요구하는 열처리 사항을 만족시켜 드립니다.